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정리기간 부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리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반기 중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기 위해 만든 비밀계좌에 대한 정리기간을 주기로 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회사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상품을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