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21℃

상가권리금 보호법 산정방식 등 보안책 필요

상가권리금 보호법 산정방식 등 보안책 필요

등록 2014.02.10 17:00

서승범

  기자

현실가격 반영 핵심···선거용 정치구호 전락 우려도

국회 논의를 앞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 등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권리금의 법적 명시, 권리금 보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권리금 산정에 대한 것과 법령 시행 시 편법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권리금 산정방식으로 임대·임차인 대표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인 권리금 기준을 정한 후, 법적으로 처리하는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시장에서 느끼는 가격으로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권리금은 보이지 않는 권리여서 업종·상권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제 상업 종사자의 의견과 상가주인이 손해를 입지 않는 선을 잘 찾아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리금에 대한 평가·보완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저 주먹구구식의 법안이 될 것이어서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오히려 상업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현재 상태로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선전용 법안으로 인식된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7년 정도로 늘리고 계약갱신까지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임차인에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 측은 상가권리금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화를 시키고 추후 보완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의원실 보좌관은 “권리금 피해가 100%면 이 중 20% 정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적합의(입법화)를 먼저 걸쳐 추후 데이터를 누적·축적해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