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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8세로 확대”

김성태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8세로 확대”

등록 2013.12.20 19:10

강기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만 6세까지였던 자녀 연령을 양육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만 8세까지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며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이 더 쉬워지게 되고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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