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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

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

등록 2013.12.02 11:18

장원석

  기자

금융위는 거대 규모의 연금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재 주식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올해안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년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등 신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대 규모의 연금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를 현재 50%에서 내년까지 30%로, 오는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 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신시장 개설로 자본시장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한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에는 기업대출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른 투자은행(IB) 업무수행 애로를 완화하고 해외법인 설립시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 애로도 해소시켜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은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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