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9℃

  • 인천 19℃

  • 백령 16℃

  • 춘천 19℃

  • 강릉 14℃

  • 청주 18℃

  • 수원 19℃

  • 안동 1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8℃

  • 전주 19℃

  • 광주 19℃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16℃

  • 울산 14℃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6℃

눈물의 ‘용산개발’···서울시·정부 稅收로 배 채워

눈물의 ‘용산개발’···서울시·정부 稅收로 배 채워

등록 2013.09.25 13:34

김지성

  기자

서울시 취득세 등 4782억, 정부 종부세 640억 챙겨
코레일 경영부실 심화 민영화·철도요금 인상 우려

용산역세권 개발 용지 전경. 사진=뉴스웨이 DB용산역세권 개발 용지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역세권개발이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남은 것은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켰던 용산사태의 아픔과 대규모 소송전뿐이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서울시와 정부는 세금을 두둑하게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취득세 4353억원, 재산세 329억원, 법인등록세 100억원 등 총 4782억원의 세금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주 무대인 철도기지창 용지가 코레일에서 사업 시행회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로 이전됐고, 최근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코레일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했다.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 사업 추진을 위해 회사를 세운 데 따른 법인등록세 등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는 드림허브로부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290억원을 챙겼다. 올해 연말 예상분 350억원을 합치면 총 640억원가량의 종부세를 거둬들인다.

현재 코레일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 무산에 따른 등기이전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이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년 내 철도 용지로 다시 쓰면 되지만, 사업 후 민사재판이 이어지면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개발이 금지된 터라 사실상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다.

실제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들은 코레일에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 측에 따르면 소송전이 시작되면 최고 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출자사 간에도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AMC),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영악화가 심각한 코레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적자 누적과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기대이익이 사라지면서 부채가 1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3조원가량 급증했다. 작년 244%였던 부채비율은 6월 현재 435%다.

한 전문가는 “코레일은 경영악화가 심각해 민영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세금부담까지 가중한다면 철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