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사의 전 임원 조성태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구체적인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 조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대우건설 #공시 #배임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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