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2℃

  • 춘천 10℃

  • 강릉 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0℃

  • 부산 8℃

  • 제주 10℃

“도로땅을 찾습니다”

[돈이 보이는 부동산] “도로땅을 찾습니다”

등록 2013.07.04 17:11

성동규

  기자

도로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토지구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에 토지매도 시 남아있던 자투리땅이 도로로 돼 있는 곳이다.

이 땅들은 동네에서 개인 땅인지 모르고 도로를 내어 사용하거나 구청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도로로 사용되는 땅들이 대다수다.

물론 이런 땅들은 매입도 까다롭고 양도세 등 세금도 높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땅들은 통상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지자체 보상을 받게 된다면 투자가치가 높다. 이에 수요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강북구 수유동 330㎡대 도로땅이 3.3㎡ 200만원 선에 매물로 나왔다. 이 땅은 주민이 도로로 이용해 개발할 수 없지만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여있어 사려는 사람들이 재법 나타났다.

관악구 봉천동에도 주민이 도로로 이용하는 땅들이 있다. 예전에 논으로 사용되다 주인 매도 후 남은 자투리땅들이다. 3.3㎡당 11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땅들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도로 등으로 이용돼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매년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보상을 받거나 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땅이 개발지 내에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과거 보상이 나왔음에도 명의 이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토지들도 간혹 있어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