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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18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13.06.17 11:39

수정 2013.06.17 15:26

안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8일부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 실천이 잘 안 된 기관은 내달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 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전력 사용이 제한된다. 즉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건물 냉방온도도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2만여 곳)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28℃로 제한한다.

또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비력 300만kW 이하시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 방침에 대해 시민들이 예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 한다”며 “계약전력이 100KW정도면 커피전문점 2층 짜리 건물에 해당되며 보육시절, 유치원, 병원, 학교 강의실은 전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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