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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설립 첫 단체행동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송’

홈플러스 노조, 설립 첫 단체행동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송’

등록 2013.03.30 13:56

정백현

  기자

회사 창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설립된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조 설립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법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홈플러스 근로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이 낮고,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수당도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으로 금지된 1주당 12시간의 초과근무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조는 휴무일 출근 강요, 협력업체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강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의 욕설과 폭언 등의 각종 부당 노동 행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응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자들과 상황을 좋게 풀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홈플러스에는 지난 2008년 인수된 홈에버(현 홈플러스테스코)의 노동조합만 설립돼 왔으나, 최근 홈플러스 법인에도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모두 노조가 설립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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