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정읍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