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공정거래 및 특허 분쟁도 중재제도 활성화
내년부터 불공정거래와 특허 분쟁 등에서도 중재제도를 활성화하는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1일 법무부는 중재 대상 확대와 중재 합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4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