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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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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기준 위반시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자동차 연비 기준 위반시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앞으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

산업부, 자동차 연비 20㎞/ℓ로 강화

산업부, 자동차 연비 20㎞/ℓ로 강화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ℓ당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ℓ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종전과 같은 10인승 이

자동차 표시 연비 3~5% 하향, 처벌 과징금 10억

자동차 표시 연비 3~5% 하향, 처벌 과징금 10억

정부가 앞으로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 연비에 근접하도록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연비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한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연비 산출식 개선▲사후 관리 허용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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