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 계약금 50만 원을 내고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A씨. 피로연 음식 시식 후 9일이 지나 개인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예식장 측은 무료 시식 다음날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 결혼 준비의 첫 단추, 바로 예식장 계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16년 1월~’19년 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