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골드만삭스서 서브프라임 손실 일부 배상받는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 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흥국화재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손실액의 40%(206억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이 폭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