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재원 출연해야”
앞으로 은행·보험·카드 등 대출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0.03%(3b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