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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재원 출연해야”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재원 출연해야”

등록 2021.06.08 12:00

차재서

  기자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증부 대출’ 등은 출연대상서 제외‘대위변제율’ 따라 요율도 차등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보험·카드 등 대출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의 경우 요율을 0.013%로 낮추며,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엔 대위변제율(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요율을 0.5~1.5%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전연도 대위변제금과 비교해 그 비율이 150%를 초과하면 연 1.5%, 100~150%면 연 1.2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비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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