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 이내 낙태요건 대폭 완화···‘시기 제한’ 논란 예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허용규정 신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임신 14주까지 태아 덜 발달…안전한 낙태 수술 가능"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