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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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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내 낙태요건 대폭 완화···‘시기 제한’ 논란 예고

임신 24주 이내 낙태요건 대폭 완화···‘시기 제한’ 논란 예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허용규정 신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임신 14주까지 태아 덜 발달…안전한 낙태 수술 가능" 정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이슈 콕콕]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한 청원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낙태 당사자인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청원인은 임신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남성의 죄는 묻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임신20주 낙태 여성 벌금200만원···의사 징역6월·집유

임신20주 낙태 여성 벌금200만원···의사 징역6월·집유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 의사에게 징역형이 각각 내려졌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징역 6월·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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