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이 30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965년 유죄 판결을 받은지 50년 만이다.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故) 도예종 씨 등 수십 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했다’며 잡아들인 사건이다.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은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도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