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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지난해 봉급 등이 인산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