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회사 해외 지사 설치 규제 완화···'사후 보고'로 전환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할 때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사전 신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해외 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와 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역외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