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