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앞으로 주택(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허용돼 계약금만으로도 신규물량 소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하락폭 심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