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LTV 100%로 확대···연체정보 등록도 유예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