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中은행들 무더기 제재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