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변하지 않은 것
339일 644명.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시행 일수보다 사망자 수가 두 배가량 많다는 의미다. 최근 또 한 명의 청년이 근로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전날 오후 세아제강 군산공장에서 30대 청년 A씨가 8m 건조로 보수 작업을 하다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3월에는 같은 그룹 계열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도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