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국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