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00여명 총 9억6000만원 돌려받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냈던 피해자 2264여명에게 총 9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