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 수주전 위법성 검토···적발 시 ‘입찰 무효’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자 진화에 나섰다. 입찰 제안서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불법 홍보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시공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입찰 제안서를 요청했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제안서 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 입찰 제안서가 위법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