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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