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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송 차량서 2억원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

현금 수송 차량서 2억원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

등록 2018.08.15 20:21

한재희

  기자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갖고 달아난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용의자는 이곳에서 현금가방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달아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현금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갖고 달아난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용의자는 이곳에서 현금가방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달아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쳤다 붙잡힌 수송업체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지난 13일 보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가 소지한 현금은 400만원뿐이었다. 그는 "돈은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어딘가에 돈을 숨기고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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