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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등록 2018.06.22 00:17

수정 2018.06.22 14:29

김소윤

  기자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직 대표 3명 해임권고 상당·직무정지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으며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삼성증권이 금융위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2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들 전·현직 대표 4명이 대상이 된 것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상당)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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