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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수위 7월 중순까지 결정키로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수위 7월 중순까지 결정키로

등록 2018.06.21 10:04

수정 2018.06.21 10:05

정백현

  기자

3차 회의도 10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금감원에 조치안 보완 후 재송부 지시‘고의 분식 행위’ 판별 여부 최대 관건7월 4일에 결론 못내면 임시회의 개최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고의적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7월 중순께 최종적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을 비롯한 증선위원 5명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회계 처리 과정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공시 위반 여부였다.

대심제 상 원고 격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피고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은 각자 그동안 펴 왔던 주장을 고수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날도 10시간 이상 마라톤 논쟁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 결과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번 논의한 조치안의 원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수정안의 작성 시간과 수정안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 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 12일처럼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결론 도출에 나서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7월 4일과 18일에 예정돼 있으며 이들 회의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가 금융위 심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라면 증선위 정례회의 바로 다음주에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해 최종 심의하게 된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가 발견됐다고 판단될 경우 증선위는 대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검찰 고발 징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경우 최대 6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보완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느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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