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가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전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삼성동에서 거주한 바 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다. 현재는 중대한 신체의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상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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