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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 12곳서 진행···서울 투표율 저조

‘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 12곳서 진행···서울 투표율 저조

등록 2018.06.13 10:56

수정 2018.06.13 16:00

정백현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박탈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직 등으로 국회의원 자리가 빈 12곳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병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구에서는 오전 6시부터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다.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번에 재보선이 진행되는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 부산 해운대구 을, 인천 남동구 갑,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 갑과 천안시 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을 등 12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12곳의 평균 투표율 11.3%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으로 16.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윤석 민주평화당 후보가 맞붙었다.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의 투표율은 각각 9.8%와 8.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송파구 을은 재보선이 진행되는 지역구 중 투표율이 가장 낮다.

이번 선거 본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코너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하려는 유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중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소 앞 인증샷의 SNS 공유는 꽤나 자유롭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번호를 찍는 것도 가능하며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되며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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