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3℃

  • 인천 22℃

  • 백령 18℃

  • 춘천 23℃

  • 강릉 27℃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5℃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3℃

  • 전주 24℃

  • 광주 25℃

  • 목포 21℃

  • 여수 23℃

  • 대구 26℃

  • 울산 25℃

  • 창원 26℃

  • 부산 24℃

  • 제주 23℃

“원금 완납에도 방치”···대부이용자 과오납부금 ‘6억2000만원’

“원금 완납에도 방치”···대부이용자 과오납부금 ‘6억2000만원’

등록 2018.06.07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11개 주요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과 상환금액의 미반환 건수가 약 1만5000건(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건(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뒤 관련 현황을 조사해왔다. A대부사가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됐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을 착각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 사실을 모른채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수령했음에도 부주의로 입금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게다가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인 만큼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을 반환토록 했으며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이자 등이 특정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다면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 이체돼 초과입금액 발생의 주요원인이 된다”면서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양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미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에는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