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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영장실질심사···오늘밤 구속 여부 판가름

‘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영장실질심사···오늘밤 구속 여부 판가름

등록 2018.06.01 09:26

차재서

  기자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행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정학교 출신을 위해 순위를 조작하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한 흔적도 발견됐다.

아울러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인사 담당자의 수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의 개입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전직 인사 담당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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