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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2 이사비 불똥 국토부 차관에 튀었다

대치쌍용2 이사비 불똥 국토부 차관에 튀었다

등록 2018.06.01 08:37

수정 2018.06.01 10:12

김성배

  기자

대치쌍용2 현대건설 이사비 1000만 제시조합측은 입찰공고 전이라 문제없다 강행국토부측 200만원 넘으면 위법 여지크다손 차관 등에업은 단지?···긴장감 고조

대치쌍용2차 조감도. 사진=서울시재개발·재건축클린시스템 제공.대치쌍용2차 조감도. 사진=서울시재개발·재건축클린시스템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적정한 재건축 이사비 기준을 대락 200만원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이사비나 이주비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다른 잣대는 있을 수 없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간 서울 강남 대치쌍용2차 수주전에 국토부 차관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최근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 논란이 지난해 이 아파트를 사들인 손병석 차관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합측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조합측에 현장점검 등 위법성 판단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일파만파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손 차관을 등에 업고 조합이 불법 논란에도 강행하고 있다는 억측부터 국토부 등 정부 강경노선으로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 재건축 입찰 제안서에 1000만원의 이사비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제안이 나온 첫 사례다.

현대건설은 조합의 입찰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비용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도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안을 금지한 지침이 시행된 지난 2월 9일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측 판단은 다른 듯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업무 처리 지침 기준이 바뀌기 이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1000만원 이사비 등 과도한 금전적 지원은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 과열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토부측은 적정 이사비 기준을 200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상이라면 국토부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마.

실례로 지난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수주과정에서 7000만원 이사비를 취소했고, 올해도 서울 동작구 흑석9 구역 재개발 시공사 경쟁에서도 건설사들이 이사비 이주비 등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가 삭제했다.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결과다.

더욱이 정부가 현장점검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으로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조합측은 이사비 등 사업 강행에 나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국토부 권고에도 조합이 역주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매입한 손 차관이 막판 최대 변수라는 시각이다.

위법성 판단은 물론 현장 점검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고위 간부가 조합원으로 이름을 올리다보니 혹 이사비 등이 집행될 경우 손 차관부터 위법성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조합에서도 손 차관 등을 등에 업고 1000만원 이사비를 강행하고 있다는 억측부터 정부나 서울시 등 지차체의 현장점검이나 제재 등 후속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가 시장과 관가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손병석 차관이 소유한 아파트이다보니 더욱 준법 정신이 강조되야 한다고 본다. 이제 강남권에서 이사비 이주비는 물론 금품 등 이전투구 경쟁보다 설계나 조건 등으로 승부를 겨루는 문화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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