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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유’ 마비시킨 로또 청약

‘아파트 투유’ 마비시킨 로또 청약

등록 2018.05.31 15:48

손희연

  기자

미사 파라곤, 시세보다 3~4억원 저렴 ‘반값 아파트’불법분양권 거래 전매·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난무“정부가 만든 규제 부작용, 관리·감독 처절히 해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청약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 접수 날인 오늘,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특별공급 결과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평균 13.1대 1이다. 업계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로 보고 있다.

미사역 파라곤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1430만원 선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하남시 망월동 3.3㎡ 당 매매 시세는 KB부동산 시세 기준 1980만원 선이다. 주변 시세가 3.3㎡당 18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로또를 넘어선 ‘반값 아파트’로 까지 불리고 있다.

미사역 파라곤을 시세보다 훨씬 싼 ‘반값 아파트’로 만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만큼 투기적 과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서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억원 이상 싸게 책정되면서 3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는 분양 전부터 10만 청약설이 무성했던 단지다. 비정상적인 청약 열기만큼 1999년생이 청약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이 일었는데 결과적으로 청약자 다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HUG)가 분양가 책정 기준을 재량 해석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투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집값을 잡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펼친 정부가 투기성이 있는 청약까지 양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 꼴이다”고 전했다.

또한 과열된 청약 시장에서 위장전입, 불법 분양권 전매나 세금 탈루 등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처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분양받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니 청약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며 “이에 대한 규제 부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불법거래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하남 지역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지는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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