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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사, 금품·향응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재건축 건설사, 금품·향응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등록 2018.05.28 18:23

이보미

  기자

‘금품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2년간 입찰제한’ 법안 국회 통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각각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착공한 이후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법안에는 원래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단서 조항이 빠졌다.

이전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하다 적발돼도 건설사는 책임이 없었지만,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법 위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건설사도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당초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린다는 점에서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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