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에어부산 운항 공동운항편의 경우 10~3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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