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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中企 법인세 납기 연장···9개월→2년

위기지역 내 中企 법인세 납기 연장···9개월→2년

등록 2018.04.17 14:56

주혜린

  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6월 말 공포·시행

(사진=한국GM 제공)(사진=한국GM 제공)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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