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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상장 촉진 위한 코스닥 상장 규정 개편 단행

혁신기업 상장 촉진 위한 코스닥 상장 규정 개편 단행

등록 2018.04.04 16:24

정백현

  기자

성장 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의 상장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상장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온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또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의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고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법인에 대해 상장 요건에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등 성장성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고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를 활용한 지분인수와 매각 등을 제한하는 등 제재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고 상장 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합과 법인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기술 분석 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4월 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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