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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국감장이 아니다

[기자수첩]금감원은 국감장이 아니다

등록 2018.04.03 17:58

장기영

  기자

금감원은 국감장이 아니다 기사의 사진

지난 2015년 9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 일명 ‘국감스타’행 막차를 타기 위한 억지 주장이 난무했다.

당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잘못된 기준과 얕은 지식을 내세워 보험사들을 악덕 금융사로 몰아갔다.

해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토대로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보유계약이 가장 많은 각 업계 1위사 삼성생명, 삼성화재였다.

이 의원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생명보험사는 10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사는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고보험금 중 지급 기간 11일 초과 건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손해 보험금의 경우 표준약관상 청구서류 접수일이 아니라 보험금액을 정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했더라도 고객과 보험사가 보험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기한이 설정되지 않는다. 고객이 보험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얘기다.

고객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삼성의 양대 금융계열사를 질타하기 바빴던 인물은 바로 ‘금융권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해마다 보험사에 회초리를 들어 공포의 대상이었다.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저승사자였다.

저승사자의 귀환에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벌기업과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또 다시 억지스러운 질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금감원장이 금융사의 잘못된 관행에 회초리를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김 원장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금감원은 어설프게 회초리를 들던 국감장이 아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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