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대규모유통업법’ 의결반대하던 한국당 입장변화로 무난히 통과
현행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규정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임대업으로 지정돼 ‘갑질’을 일삼고도 규제를 피해왔던 기업들이 유통업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를 마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8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이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8차례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번번히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다 최근 여야간 법안안을 처리키로 합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을 지정하고 있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올해 10월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일부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 갑질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면서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공정한 유통 거래관행을 예방·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은 3000㎡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9개 법인(15개 브랜드)가 새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서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수원점 및 은평점, 김포공항점, 롯데피트인 등이 새롭게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와 판교 아브뉴프랑, 인천 스퀘어원, 와이즈파크 등도 포함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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