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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가능···연체가산금리도 인하”

금융당국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가능···연체가산금리도 인하”

등록 2018.01.18 14:00

차재서

  기자

사전경보체계 구축해 연체 발생 차단 연체금리 ‘약정금리+3%p’ 수준 조정 차주에 유리한 ‘변제순서’ 선택 보장 담보권 실행 유예로 차주 보호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앞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진 차주는 금융회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된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선되면서 차주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당국은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주 상환능력과 금융기관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와 원금상환 유예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당국은 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담대(1주택 소유) ▲대출금액 1억원 이하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물론 금융회사가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해외사례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당국은 연체가산금리 인하시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차주에게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기한이익 상실시 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를 설명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담보권 실행시 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한다. 담보권 실행 사유와 예상 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충분히 안내하라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한 뒤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가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경매 신청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취약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상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당국은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과 협력해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금상환유예 제도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와 차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연구,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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