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본인에 둘러싼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최경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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