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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2.11 11:1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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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본인에 둘러싼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최경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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