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신용현 주취감경 폐지법 발의전체 범죄 22%가 주취 범죄 ‘심각’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의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인 주취감경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고, 이는 20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답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는 이미 주취감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가 법안처리에 미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감형 조항)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래 규정이 재량규정이었던 점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성폭력범죄에 있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다. 주요 법안과 비교해 관심이 덜하다 보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법안을 검토한 법사위도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법사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음주 또는 약물복용의 정도나 이를 하게 된 상황과 음주나 약물복용이 정신질환과 결합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심신장애가 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되는 전례를 들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죄와 형의 균형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취감겸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 여지는 남아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80만 건 중 40만 건인 22.1%가 주취 범죄다. 이는 2007년 17.9%에 비해 4.2%포인트 오른 수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4.2%의 범죄가 음주 후에 발생했다.
주취 강력범죄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지난해 전체 성범죄 중 35.3%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다. 10년 전(3.19%)보다 3%포인트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취 살인범죄도 같은 기간 33.9%에서 39.2%로 늘었다.
대표적으로 주취감경 사례는 ‘조두순 사건’을 들 수 있다.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이 된 사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모인 것도 이 때문이다. 주취감경 폐지 법안을 놓고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여론이 모였으니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잠자고 있는 국민들은 주취감경 폐지법이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