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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넘겨···공무원 증원 수 놓고 이견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공무원 증원 수 놓고 이견

등록 2017.12.02 21:42

임대현

  기자

한국당 “공무원 절반 줄이자”, 국민의당 “7~8000명 증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놓고, 野 “1년 시한 명시하자”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자정 내(법정처리 시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최저임금도 협의하기 어렵다”며 “여기서 끝났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이 모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월요일(4일) 본회의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3조원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문제를 놓고는 시행시기로 접점이 좁혀졌다. 또한,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조정 문제를 놓고도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약 1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많은 수의 감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부안 대비 절반만 증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7~8000명 증원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야당이 부대 의견에 1년 시한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매년 반복해서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4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앞서 3년 동안은 시간을 다소 넘어섰지만 사실상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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