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엔 與野 없다는 정치권, 관련 법안은 ‘쿨쿨’

재난엔 與野 없다는 정치권, 관련 법안은 ‘쿨쿨’

등록 2017.11.17 14:03

임대현

  기자

경주 지진 이후 법안 발의 많았지만···여전히 계류 중1년 이상 묵은 재난 관련 법안들 재논의 필요성 대두

자유한국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46건의 지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들 중 32건은 아직도 상임위에서 계류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포항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았다. 여야 지도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관심은 이때뿐이다. 경주 지진 당시에도 정치권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에도 지진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이 이미 발의됐다 폐기를 반복한 ‘재탕’ 법안이거나, 내진설계 강화·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원론적 수준의 내용이었다.

그나마 경주 지진 사태로 국회에서는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축공사 완공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지진 관련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이들 법안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엔 與野 없다는 정치권, 관련 법안은 ‘쿨쿨’ 기사의 사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이 법안은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 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장 의원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는 조항을 넣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포항 수능시험장 14곳 중 10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 대한 내진설계에 관한 법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감독을 명시한 교육시설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내진설계가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시설 안전 확보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 점검 ▲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건물 건축 시 안전성평가 실시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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