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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역행하는 서울시의 풀러스 고발

[기자수첩]4차산업혁명 역행하는 서울시의 풀러스 고발

등록 2017.11.09 10:08

수정 2017.11.09 16:48

강길홍

  기자

4차산업혁명 역행하는 서울시의 풀러스 고발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카풀 앱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풀러스는 지난 6일 ‘출퇴근 시간선택제’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틀만에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이 예외규정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풀러스는 현재 평일 오전 5~11시의 출근 시간대와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퇴근시간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됐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하는 시간선택제는 불법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출퇴근 시간은 기존에 합법적으로 서비스됐던 오전 5~11시와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까지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비슷할 수는 없다. 풀러스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비정형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20%를 넘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풀러스 고발은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 판단이 아쉽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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