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금융지주 전환 계획으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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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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